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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하늘나라세상 2023. 10. 19. 05:49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 최대 626,000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비용 최대 1,241만 원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대상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족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으로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변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