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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방법

하늘나라세상 2023. 10. 30. 23:34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최대한도 960만원이며 이용기간은 2년~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1.0 ~ 1.5%로 진행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조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우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3.  (일반)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도 지원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

2.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조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함.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대추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