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최대한도 960만원이며 이용기간은 2년~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1.0 ~ 1.5%로 진행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조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우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3. (일반)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도 지원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 최대 626,000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비용 최대 1,241만 원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대상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족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인방법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으로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